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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가 도립공원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칠갑산, 덕산, 대둔산 등 도내 주요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불법 상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무단 설치된 시설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을 막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1차 실태조사를 이달 중 진행하고, 6월에 2차 조사, 7~9월 여름 성수기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립공원 내 하천, 계곡 주변에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천막, 파라솔 등의 무단 시설물과 무허가 영업 행위다. 불법 시설이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원상 회복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공원법 외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통해 자연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도립공원이 도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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