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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부안군이 7월 1일부터 어선 갑판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부안군은 이달부터 6월 말까지 부안읍, 격포, 곰소, 가력항 등 주요 항·포구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에 따라 7월 1일부터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를 위반하면 승선자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관련 법령에 의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군은 가두 홍보와 현수막 부착 등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알리고 있다.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최근 어업 및 낚시 활동 증가로 어선 이용이 늘면서 해상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해상 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며,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 가능성을 크게 좌우한다.
군 관계자는 "어선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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