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사천시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3월 31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이며, 1인 농가는 연 60만원, 2인 농가는 부부 각 35만원씩 총 7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남도 '농업e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다. 공동 경영주의 경우 도내 거주 및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원 요건 검토 및 이의신청 접수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 사유로 계좌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3월 31일까지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대상 농어업인들의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