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계속…최대 480만원 주거비 경감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대상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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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주시, ‘청년월세지원사업’계속사업 전환, 최대 480만원 지원 (충주시 제공)



[PEDIEN] 충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총 480만 원까지 월세가 지원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이준열 건축과장은 “청년월세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충주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두 차례의 한시적 모집을 통해 약 1100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2026년부터는 국토교통부의 계속사업 전환에 따라 매년 3월에서 5월 정기 모집을 진행,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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