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추진…피해 농가 지원

농작물 및 인명 피해 보상, 10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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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창원특례시,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추진 (창원시 제공)



[PEDIEN] 창원특례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겪는 농가를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보상 대상은 창원시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또는 인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과 농가다.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상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은 현장 조사와 피해액 산정을 거친다. 이후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인명 피해는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에 대해 보상한다.

최종 보상대상자 및 금액은 모든 신청이 마감된 후인 11월경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유정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보상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한 포획 활동 등 다른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시민과 농가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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