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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청주시가 23일,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다.
총 3억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2세 미만 자녀를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고,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대체인력 인건비로 월 최대 20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는 셈이다. 지원 규모는 총 30명이다.
대체인력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시급 1만320원 이상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채용하거나, 타 기관에서 유사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예산 소진 시까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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