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농업인 의무교육 실시

교육 미이수 시 폐원 보상금 감액…사과 농가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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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밀양시, 과수화상병 예방 위한 농업인 의무교육 실시 (밀양시 제공)



[PEDIEN] 밀양시가 사과 주산지인 산내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의무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모든 농업인은 연 1회 1시간 이상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3일부터 25일까지 산내면 각 법정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현장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농업인을 위해 사이버 교육도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에서 연중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이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폐원 손실 보상금이 20% 감액된다.

이해주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과원을 폐원해야 할 만큼 피해가 큰 병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들에게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예방 약제 적기 살포, 농작업자 및 작업 도구 철저 소독, 영농일지 작성 등이 주요 수칙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에 치명적인 세균성 병해다. 잎, 가지, 열매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며, 확산 시 나무 전체가 고사한다. 밀양시는 철저한 사전 예방을 통해 과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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