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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소규모 재난 취약 시설의 안전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소규모 시설의 자율적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등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특히 화기를 자주 사용하는 소규모 음식점은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최근 3년간 음식점 화재는 연평균 2,607건 발생했으며, 상당수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행안부와 화재보험협회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 점검 시스템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자율 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전문가 합동 점검을 받게 된다. 안전 문화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며, 시설 관리자 교육과 지방 정부 설명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우선 소규모 음식점과 마을 회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이후 재난 안전 의무 보험 대상 시설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번 협약은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자율적 안전 관리 체계를 확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민간 전문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 취약 시설의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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