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나선다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등 강력 대응…자진 납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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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동두천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 운영



[PEDIEN] 동두천시가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예고했다.

4월 초부터는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체납자의 재산을 샅샅이 확인해 압류하고, 적극적인 공매 처분을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매출채권과 급여, 금융자산 압류 추심 등도 병행한다.

매주 목요일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 징수 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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