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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시가 3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을 벌인다.
2026년 2월 말 기준, 광주시의 지방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체납액은 121억 76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약 1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새벽 합동 영치를 시작으로, 매달 1회 새벽 시간대 합동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주간에는 징수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조를 운영하여 체납 차량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지난 1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했다.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분기별로 안내문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후 2개월 이상 반환되지 않은 차량에는 인도 명령서가 발송된다. 인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과 공매 등 추가 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가 연중 상시 시행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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