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군의원, "자연보호운동 단체 지원 조례" 제정

상위법 의존하던 예산 지원, 자치 조례로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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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황성철 군의원, "자연보호운동 단체 지원 조례" 제정 (의령군 제공)



[PEDIEN] 의령군의회는 9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에 의존하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자치입법으로 구체화해,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의령군 자연보호 단체는 국토 대청결 운동, 수질오염 감시, 야생동물 보호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주도해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단체의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 행사,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조문에 세분화해 명시했다.

특히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지원'조항으로 공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황성철 의원은 "자연보호 단체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지역 환경을 지키는 실질적인 주역"이라며 "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그 헌신을 정당하게 평가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5월 시행을 앞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함께, 지역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체계적인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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