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전국 첫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

9개 기관과 손잡고 학교 민주시민교육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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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상남도 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공)



[PEDIEN] 경상남도교육청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이번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위임된 교육 운영 시기나 방법, 교육과정 연계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의·토론과 미디어 이해력 등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6일,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9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와 더불어 도내 4개 교원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시행규칙 제정과 공동 업무 협약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교육적, 제도적 영역에서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토론과 숙의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 및 대학, 교원 단체와의 견고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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