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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평택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개선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5억 원 규모다. 대상은 경유차 1만 1333대이며,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을 받고 있다. 전자고지 및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납부를 적극 안내하고, 기한 내 자진 납부를 홍보할 계획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부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문의는 평택시 환경정책과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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