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50cc 이상 이륜차 정기검사 2년마다 실시…미이행 시 과태료

안전 강화와 올바른 검사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 대상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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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영천시,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2년마다 정기검사 받으세요" (영천시 제공)



[PEDIEN] 영천시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검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50cc 이상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이다. 검사 대상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 이륜자동차, 그리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를 지참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된 민간 검사소를 방문해야 한다. 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이다.

영천시는 정기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검사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검사소가 없는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다음 달 출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천시는 이달 중 검사 대상자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이륜자동차 검사 관련 홍보물을 읍·면·동에 배포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륜차 정기검사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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