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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주시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일 경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감면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며, 202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
임대 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인하되어 중소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각각 감액 부과된다.
감면은 한시적인 요율 인하 방식으로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율을 반영하여 환급하고 향후 부과분은 인하된 요율을 적용하여 고지할 예정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3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해당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에게 하면 된다.
경주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약 1억 7천 3백만원 규모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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