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전경(사진=안양시)



[PEDIEN] 안양시가 다음달 3일부터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와 안양시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등의 돌봄조력자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돌봄조력자가 일정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양육자와 아동이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며 부모의 소득제한은 없다.

또,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하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10일까지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 양육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양시는 자격기준, 조건 등 대상자를 선정한 후, 3월 돌봄 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양육공백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국 시책 확산 기록
가족돌봄수당 — 안양시은(는) 전국 5번째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13곳) · 확산 현황 보기
피디언이 수집한 전국 지자체 보도자료(2023-01~)의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