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이 제242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동 번영회의 역할 수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기관·단체 간 소통 및 화합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 번영회 회원 정원을 기존 25명에서 8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위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기 연장은 동 번영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역 발전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익상 의원은 "동 번영회의 회원 정원이 증가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주시 동 번영회는 새로운 활력을 얻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민간 협력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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