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 의원 보도자료 (광주시 제공)



[PEDIEN] 광주시의회 최서윤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0월 29일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현수막 제작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사용 후 폐기되는 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실행계획에는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원, 교육·홍보, 그리고 친환경 소재 제품 인증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특히, 광주시가 공공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과 홍보용 사업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과 단체에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민간 영역까지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더불어,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교육·홍보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과 관련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되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최서윤 의원은 “일상에서 쉽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현수막부터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에서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이 활성화되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