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시청



[PEDIEN] 진주시는 증가하는 전기차 보급에 따라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설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및 공중이용시설 내 전기차 충전구역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3월 진행된 1차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약 33개 시설을 대상으로 차량용 질식소화포 구매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12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발맞춰 안전 설비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지원 사업 신청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입주자대표 등 신청 자격을 갖춘 주체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진주시청 기후환경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주차 중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