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구 최초 ‘건축민원 소통위원회’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당사자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전국 자치구 최초로 '건축민원 소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 29일 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건축·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새롭게 구성된 건축민원 소통위원회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 건축물 균열 등 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민원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주민과 공사 관계자 간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중점을 둔다.

위원회는 건축 분야 전문가 5명과 법률 분야 전문가 1명, 총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민원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현장 확인, 상담, 갈등 중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역할로는 △건축물 안전 관련 현장 확인 △건축물 균열 등 재산 피해 발생 시 보수·보강 방안 자문 △일조권, 조망권 및 건축 인허가 적법성 관련 상담 △건축공사 피해 보상 관련 갈등 중재 등이 포함된다.

특히, 민원 발생 시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주민과 공사 관계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며, 갈등이 장기화되기 전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축민원 소통위원회가 주민과 공사 관계자를 잇는 든든한 소통 창구가 되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