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유성구 제공)



[PEDIEN] 대전 유성구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총 322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각 필지의 ㎡당 가격 정보는 유성구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해당 열람 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팩스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 신청 건은 전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재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공시지가가 확정되며, 그 결과는 이의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가 가진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강조하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결정된 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