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군청



[PEDIEN] 평창군이 상거래에 사용되는 저울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2026년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진행되는 법정 검사로, 부정확한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최대 용량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정육점, 식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저울이 이에 해당한다.

검사는 12월 2일 평창읍을 시작으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12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검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읍·면의 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14일 용평면사무소에서 추가 검사가 가능하다.

사업장에 저울이 고정되어 이동이 어렵거나 검사 대상 저울 수량이 많은 사업자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소재지 검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 사업장 현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평창군 경제과 박종섭 과장은 “저울 정기검사는 정확한 계량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검사 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자께서는 읍·면별 검사 일정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