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여군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해 온 경계협의 현장사무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9월 7일부터 시작된 현장사무실은 6개 지구에 걸쳐 운영되며 토지 소유자들의 방문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 경계 설정 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장사무실은 부여읍 용정1·능산2·신정1지구, 옥산면 안서1지구, 초촌면 연화1지구, 세도면 가회1지구 등 총 6개 지구에서 운영됐다. 이곳에는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상주하며 토지 소유자 개개인의 경계 설정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드론 항공영상을 활용한 점이 주목받았다. 기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중첩한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이 경계 변동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복잡한 지적 관련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경계 협의가 마무리되면 부여군은 임시 경계점 표시 설치와 같은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지적 확정 예정 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고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경계 협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행정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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