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천안시가 안전한 외식 및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심업소' 지정 대상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한다. 기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심에서 위탁급식영업을 포함한 집단급식소로 대상을 넓힘으로써, 증가하는 단체급식 이용에 따른 식중독 예방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 내 해썹업체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평가에서 85점 이상을 획득하면 식품안심업소로 최종 지정된다. 세부 평가 항목과 준비 사항은 인증원 누리집 자료실의 가이드라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전용 표지판 부착 ▲3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물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천안시 누리집, 주요 배달앱을 통한 대외 홍보 지원도 이루어진다.
이선희 천안시 식품안전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식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 혜택이 다양한 만큼 관내 음식점과 급식소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상 확대는 천안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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