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고흥군 제공)



[PEDIEN] 고흥군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효과적인 노무관리를 위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준수사항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지난 28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고흥군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실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했다.

고흥군은 특히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주요 교육 내용에는 근로기준법 준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근로자 숙소 관련 지침, 계절근로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 계절근로자 선발 및 알선 개입 금지 사항, 그리고 고용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성실한 근로 따뜻한 고용, 행복한 동행'이라는 고흥군의 비전을 담은 ‘무단이탈 제로 고흥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 퍼포먼스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고용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고흥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고용주의 노무관리 역량을 한층 높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서로 존중하며 상생할 수 있는, 일하기 좋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