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흥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총 1438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1월 27일까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흥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토지의 고유한 특성과 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한다. 또한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을 맞추기 위한 관련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산정하며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이 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산정에도 활용된다.
따라서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고흥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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