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PEDIEN] 보성군이 2026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1603필지에 대해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용에 변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시간은 업무 시간 내에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와 함께 희망하는 의견 가격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처는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이다.

보성군은 접수된 이의 신청 건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거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처리 결과를 확정한다. 이의 신청인에게는 처리 결과가 12월 18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절차를 통해 토지 가격 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