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 고흥군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손을 잡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과 농어업 고용주의 노무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양 기관은 지난 28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손 부족을 겪는 농어촌 현장에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는 '원팀 행정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의 사후 처벌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갈등 예방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다각적인 행정 공조 체계 완성, 성숙한 고용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 캠페인 정례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500여 농어가 고용주의 권익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임금 체불, 노사 갈등 등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일손 걱정 없이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 상생 1번지 고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2027년 도입 예정인 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지원 사업과 사업장 등급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대한민국 농어촌 외국인 고용 분야의 새로운 표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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