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여수시 제공)



[PEDIEN] 여수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한 총 2779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 이동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토지소유자들이 공시된 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여수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달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의신청인에게는 조정된 지가가 개별 통지되며, 최종 조정·공시는 오는 12월 21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