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담양군 제공)



[PEDIEN] 담양군이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총 16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과 실제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되었다.

담양군은 지난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과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최종 지가를 확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청 민원과, 각 읍면사무소, 담양군 누리집,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만약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한인 11월 27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담양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토지 특성과 주변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면밀히 재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시지가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최종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1일에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부과는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공시된 지가를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