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천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2089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토지이동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했다.
시는 해당 토지들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을 면밀히 산정했다.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완료하여 공시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 지적정보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방문,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영천시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적용한다. 단순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재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다. 이후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진행하며, 최종 조정·공시는 오는 12월 21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산정이나 국·공유지 임대료 산정에도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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