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의료폐기물의 부적정한 보관 및 처리로 인한 감염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오는 11월 20일까지 4주간 도내 병·의원 50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감염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물질이다. 인체 조직,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일반 폐기물과 엄격히 구분하여 전용 용기에 보관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단속은 의료폐기물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부터 보관, 처리까지 전반적인 관리 현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의무 이행 여부 △일반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여부 △전용 용기 사용 및 보관 기간 준수 여부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여부 등이 포함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 기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소각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폐기물의 적정한 보관·처리를 위한 안내와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정성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일반 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지 않고 전용 용기에 보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각 의료기관은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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