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주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10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지난해 상반기 동안 분할 또는 합병 등의 변동이 발생한 토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정평가법인 등의 면밀한 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토지소유자들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과정도 포함됐다. 이후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가가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나 각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오는 11월 27일까지 반드시 이의신청 사유를 명시한 신청서를 해당 토지가 소재한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해야 한다.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1일 최종 공시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며 "모든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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