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천시보건소가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시민들이 어렵게 느끼는 유언과 상속 관련 법률 지식을 쉽게 습득하고, 가족 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또한,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미리 정리하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준비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준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유언의 종류와 작성 방법, 법적 효력, 상속의 기본 개념과 절차, 상속재산 분할 및 유류분 등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법률 정보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하며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미리 정리하고 가족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얻었다.
특강에 참여한 한 시민은 "유언과 상속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쉬웠다"며 "앞으로 가족들과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뜻을 정리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웰다잉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웰다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웰다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 삶을 그리는 인생 설계', 웰다잉 관련 연극, 그리고 이번 '유언·상속에 관한 법률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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