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암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24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는 영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결과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57%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해당 지가는 영암군청 민원소통과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영암군 홈페이지와 온라인 부동산 정보 시스템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민원소통과 또는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재검증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지가가 결정되며, 그 결과는 12월 2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검증과 영암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 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많은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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