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주시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55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공시 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한 곳들이다. 분할이나 합병 등의 사유로 토지 이동이 생긴 1,551필지에 대해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지가가 산정됐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가가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주시청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인 11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영주시는 접수된 이의 신청 건에 대해 토지의 특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최종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1일에 최종 공시될 계획이다.
황규원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결정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을 통해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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