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핼러윈을 앞두고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과 합동으로 유사 경찰 제복·장비의 제조, 판매, 유통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사 경찰 제복이나 장비의 제조, 판매, 유통, 사용 행위는 경찰관 사칭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또한 현장 경찰의 치안 활동에 혼란을 야기하여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를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핼러윈 기간 동안 경찰은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와 협력하여 주요 포털사이트 및 중고거래 사이트를 집중 점검한다. 경찰 제복, 경찰복 등 주요 핵심 검색어를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54개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태원, 홍대 등 전국 주요 번화가에서는 현장 계도 및 단속 활동이 병행된다. 경찰은 적발 시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경찰 제복에 이르지 않는 경찰 코스프레 복장이나 용품이라 할지라도, 야간이나 다중 밀집 상황 등 특수한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찰관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판매 및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사 경찰 제복·장비를 규제하는 취지와 문화가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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