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조달청이 최근 논란이 된 나라장터 쇼핑몰 내 일부 물품의 시중가격 대비 높은 가격 문제 해결에 나선다. 공공조달의 본질적 목적과 가격 원칙에 기반해 등록 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고가 제품은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가격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달청은 소중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 사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값싼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중소·약자기업 보호, 기술 개발 촉진, 국내 생산 기반 유지, 사회적 가치 추구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공공 계약에서는 지나친 저가 경쟁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악화, 품질 저하, 계약 불이행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저가 낙찰 방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적격심사 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적정한 계약 금액을 보장하고 있다. 나라장터 쇼핑몰의 물품 가격은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다양한 민간 가격 중 최빈가격을 적정가로 판단한다.
하지만 시중 가격은 시장 상황과 판매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 적정했던 조달 가격도 계약 기간 중 시중 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조달청은 3단계 가격 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다. 가격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해 업체에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 주기적 확인, 전담 인력의 시중 가격 모니터링, 조달 가격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우대가격 유지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위반 시에는 계약 단가 인하, 부당 이득 환수, 거래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조달청은 기존 가격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19일 ‘공공조달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민간 제품과의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달 규격을 민간 규격으로 최대한 전환하고, 계약 단가 이하에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또한, 중점 가격 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가격 관리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2027년에는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가동하여 시중 가격 변동에 더욱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해 시중 가격과 조달 가격의 차이가 크거나 가격 변동이 급격한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담당자가 해당 품목의 가격 적정성을 집중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인력 중심의 모니터링을 보완하고 가격 이상 징후에 대한 대응 속도와 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방 정부가 지역 여건과 실제 수요에 맞춰 나라장터 물품을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 자율화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올해 1월부터 경기·전북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민·관 합동 평가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에는 모든 지방 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적정 가격 보장과 더불어 중소·약자기업 보호, 기술 개발 촉진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시장”이라며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 가동을 통해 조달 가격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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