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 수목원의 시민 이용 편의가 대폭 증진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 함상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입장료, 수강료, 회원 회비, 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장료 면제 및 할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용객의 권익 보호와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있다. 입장권 사용 전 당일 반환 요청 시, 또는 천재지변이나 수목원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장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객과 수목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입장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대상자에 더해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병역명문가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또한, 자연·생태계 교육 목적으로 단체 방문하는 수원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장료는 면제된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입장료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문화프로그램 수강료와 회원 회비에 대한 반환 기준도 구체화되어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조례에서 사용되던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반려동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했다. 이는 수목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함상영 의원은 “수목원은 시민 누구나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휴식과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공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수목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제4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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