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 계룡시가 오는 26일, 지방세 및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 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계룡시 세무과와 논산경찰서 교통과가 참여하는 이번 합동 단속에는 차량 번호 자동판독시스템과 휴대용 영치 단말기가 동원된다. 이를 통해 체납 차량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은 즉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소액 체납 차량의 경우, 영치 예고 및 납부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에 난항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방법을 안내해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질·상습 체납 차량과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검토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1차 합동 영치 활동에서는 체납 차량 51대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약 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계룡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영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납 차량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액 징수 대응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맞춤형 대응으로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