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제353회 임시회 개최 (하동군 제공)



[PEDIEN] 하동군의회는 제353회 임시회를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임시회 첫날인 20일, 군의회는 김현수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하동군 선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어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받는다.

이어진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본격적인 현장 점검은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군 의회는 2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13개 읍·면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점검 일정은 △21일 화개·금남면 △22일 악양·금성면 △23일 적량·진교면 △26일 하동읍·양보·북천면 △28일 횡천·옥종면 △29일 고전·청암면 순으로 이루어진다. 각 사업장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점검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사업 현장 점검 결과 보고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모든 안건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하동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