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기준 일원화, 인·허가 기간 및 비용 대폭 감 hwp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PEDIEN]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돼 인허가 기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마련한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오는 10월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ESS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핵심 설비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ESS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ESS라도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으로 다르게 분류됐다. 이는 사업 추진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인허가 절차와 소요 기간, 비용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ESS 설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기준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를 근거로 사람의 출입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용도 등을 추가 판단 기준으로 삼아 ESS를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구분한다.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는 공작물로, 점검·유지보수를 위해 사람의 제한적인 출입이 가능한 형태는 가설건축물로 분류한다. 컨테이너가 아닌 구조로 사람이 상시 출입 가능한 ESS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판단하도록 제안했다.

지방정부 인허가 담당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판단 도식표’도 함께 제공된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 ESS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의 규제와 행정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성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도 “ESS 시설물 관련 지방정부의 법 해석 차이는 이차전지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였다”며 “민간의 건의에 대해 기후부가 신속하게 대응한 이번 사례처럼 실질적인 개선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지침서의 현장 적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ESS 사업 추진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