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고흥군 제공)



[PEDIEN] 고흥군이 동절기를 맞아 지역 소상공인들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급증하는 동절기 난방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청구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대상은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소, 세탁업소 등 일반용 도시가스 사용자뿐만 아니라 상가 및 빌딩 등의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다.

분할납부 신청은 각 지역 도시가스사의 지점 방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된다.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사용자의 경우,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고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대량 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요구된다.

고흥군은 제도의 혜택을 놓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관내 대상 사업장 192개소에 제도 안내문을 개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고흥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분할납부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 사업장에서는 안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한국도시가스협회를 통해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