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광군의회 김관필 의원이 저출생 및 영유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김 의원이 관내 어린이집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현재 김 의원은 각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 시설운영비 지원 현황, 지원 항목 및 재원 구분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통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다각도로 파악 중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운영비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기준 및 방식 등을 결정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소규모 어린이집이 지속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예산 편성 및 세부 지원 기준 마련 등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관필 의원은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과 기존 지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실제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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