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문경레저타운이 문경관광개발(주)을 상대로 약 1억 8천만원의 부당이득금 자진 반환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문경관광개발이 지난해 식음사업 외주화 과정과 내부 행사 경비 대납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다.
문경레저타운 측이 공개한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문경관광개발은 2025년 7월 식음사업 도급계약 해지를 청약하면서 금전적 손실 보상을 요구하거나 문경레저타운과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레저타운으로부터 사후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 합의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률 자문은 문경관광개발이 부담해야 할 정기 주주총회 기념품 협찬 및 운영위원회 식사 비용 등을 문경레저타운이 대신 지불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문경관광개발은 해당 금액을 문경레저타운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은 지난 9월 14일 문경레저타운노동조합이 문경레저타운과 문경관광개발 간의 업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시정 건의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문경레저타운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대구은행과 대구변호사협회를 방문해 문경골프장 및 문경새재리트 홍보와 판촉 활동을 전개했다.
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경레저타운과 같은 공공기관 이용이 지역 소멸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정훈 대구은행장은 본점 및 자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약속했으며, 이병희 대구변협회장은 변호사 복지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문경레저타운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해 총 4개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문경레저타운은 향후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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