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고 총 1642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 중 62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이번에 가결된 623건에는 신규 신청 건 579건과 기존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던 44건이 포함된다.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한편, 심의 대상이었던 나머지 1019건 중 583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또한,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08건은 이번 결정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228건 역시 요건 미충족 판단으로 기각 처리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4만1559건의 피해자 및 피해자등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도 1251건에 달한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만188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거나 불인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설령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주택 매입 측면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까지 총 1만1148호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했다. 2026년까지 월평균 684호의 매입을 목표로, 피해주택 매입 또한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하며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제도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퇴거 시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공매를 통한 매입 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이 피해자에게 돌아간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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