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홍성군 제공)



[PEDIEN]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회는 지난 6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정비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박사는 대표의원인 이정희 의원을 비롯해 권영식, 신경진, 임이재, 최선미 의원이 참석한 보고회에서 연구 진행 상황과 주요 검토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모든 현행 조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여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상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꼽혔다. 또한 법령상 위임 범위를 준수했는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적법한 근거와 적정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면밀히 살폈다.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다른 조례와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졌다. 참석 의원들은 중간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로 정비가 시급한 조례와 향후 정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연구에 반영되어 최종 정비 방안 마련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홍성군의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이 높은 조례를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정비 방안을 수립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정희 대표의원은 “조례를 올바르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행정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연구가 의원들의 자치법규 검토 역량과 입법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례가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