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PEDIEN] 해남군이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불법 계량기의 유통을 막고 정확한 계량을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더불어 군민들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 대상은 점포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되는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다. 다만, 2025년과 2026년에 제작되어 개별적으로 검정을 받은 저울, 가정용·교육용·참고용·판매용 저울, 체중계, 그리고 재료 무게 확인이나 소분을 위해 사용하는 저울 등은 이번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해남군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검사 대상자는 미리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정기검사 수령증을 배부받아야 한다. 이후 정해진 수검 일정에 맞춰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계량기 검사를 받으면 된다.

현장 검사에서는 합격 여부를 즉석에서 결정한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교부된다. 반면, 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에는 ‘사용중지’ 표지증이 부착되며, 이는 파기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상세한 내용은 해남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게시된 안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해남군청 농촌경제과 소상공인팀이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남군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상거래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