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북도 건설농림위원회 박희남 의원이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 분야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6일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은 가뭄,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그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농업 분야에 맞춰 예방, 대응, 피해 지원, 기후적응형 작목 전환, 저탄소 영농 전환까지 종합적으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농업 재해 대책이 주로 시설, 작물, 가축 등 물적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번 조례안은 폭염 등에 노출되는 농업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책 대상을 '사람'으로 확장하며 농업인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재해 대응 책무가 부여된 상황에서, 법령이 미처 다루지 못한 공백을 지방정부가 앞장서 메우는 조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서 지난 9월 1일, 건설농림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 충청북도 농업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피해 범위 명확화, 지원 사각지대 보완 등 조례안의 핵심 요소가 충실히 담겼다고 평가했다. 이에 충청북도는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며 농업기후대응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반영하여 구체화된 입법 성과물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농업시설 안전점검·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예방 및 대응 지원사업 △다른 법령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피해 농업인 복구비·재해보험료 지원 △폭염 대비 시설 설치 등 농업종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기후적응형 작목 전환 및 저탄소 영농기술 지원 △재정지원 및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박희남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년 여름 들녘에서 농민들이 직접 겪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가 재해 발생 후 수습하는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충북 농정의 방향을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4일 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건설농림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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