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제307회 임시회…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의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임시회 개최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총 54건에 달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 등 총 22건의 조례안이 상정된다.

이와 더불어 △동의안 23건 △의견제시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이 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임시회는 10월 12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후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이어서 22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맡아 면밀히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거쳐 폐회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용인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